경조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경조사관련 문의 몇가지 드립니다.1. 경조사의 범위에 대해 여쭤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경조사비 가액은 10만원이며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경조사인지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전적의미로 경조사라 함음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이고 부조는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이라 되있습니만, '축의금, 조의금 등 이란' 표현이 어떠한 형태(행사)든 경사스러운 일이나 불행한 일이 해당된다는 의미인지요? 가령, 승진 선물도 '경사스러운일에 선물' 해석하여 경조사비로 가액 가능해진것인지? (현 공직자행동강령은 선물로 해석) 또한, 유관기관이나 관련 공직자 취임 축하 화환,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각종 단체의 창립기념회등 축하 자리에 화환을 보낼때도 경조사비 가액10만원기준으로 적용가능한건지 아니면 선물가액 기준을 준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 공직자등 행동강령 해설자료 : 경조사의 범위 예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2. 경조사비 중복(화환과 경조사 합산) 지급 관련 문의[Qn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경조사비와 화환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판단 관련0. 직무관련 공직자 F의 경조사에 A법인의 B임원명의로 화환 10만원, C지사장 명의로 화환10만원, D지사장명의로 축.부의금10만원을 하였을 경우 공직자 F는 같은 법인의 B,C,D에게 화환+부조금 기준 10만원을 초과 수령하여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공직자F, A법인, A법인의 B C D 지사장의 법 위반 여부 및 처벌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B,C,D 의 경조사비 출처가 법인 일때와 개인일때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0. 직무관련 공직자 F의 경조사에 A법인 대표자명(법인+대표자명, 법인명)으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A법인의 대표자명(법인+대표자명, 법인명)으로 10만원을 부조한경우 F와 A법인, A법인의 대표자의 법 위반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때 화환과 부조금 모두 A법인이 출처(지급)인 경우와 화환의 출처(지급처)는 A법인이지만 부조금의 출처는 개인돈일때 법 위반 판단이 다른지 아님 동일 하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설명 : ******************** ,010-3677-****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