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와의 관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권익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업투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규정에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 활동 범위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이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자치단체와 이 기준에 따라 참석하거나 선물등을 제공받은 공직자등은청탁금지법에 저촉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예를들어 1.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제공이 가능한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식사제공이 가능한데 이 간담회에 참석한 언론인의 경우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되어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한지요 2. 업무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이 가능한데요 기념품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등은 단순히 업무 협조를 위한 사항임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받는것은 가능한지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