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조업체에서 대학교 물품공급 입찰시 가격+현물제공 내용으로 입찰 계약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현물제공은 제조업체 제조 물품을 대학교 특정 계약담당이나 교직원이 아닌 학교측에 제공되는 내용이며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특정인이 아닌 소속 단체나 기관에 제공 될 경우 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e-ma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