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조업체에서 대학교 물품공급 입찰시 가격+현물제공 내용으로 입찰 계약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현물제공은 제조업체 제조 물품을 대학교 특정 계약담당이나 교직원이 아닌 학교측에 제공되는 내용이며즉,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특정인이 아닌 소속 단체나 기관에 제공 될 경우 적용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오.e-mail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계약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체결한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어 제공이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