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언론사 명단 등 요청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권익위에서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16,388개)의명단을 요청합니다.권익위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용대상 언론사는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관계로일반 기업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 해당 명단을 전송해주시길 요청합니다.2. 개인이 중첩된 지위를 가지는 경우 금품수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가령 언론사 직원이면서, 작가인 경우 작가로서 문인협회 모임 참가시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사례에서 수수한 금품 등은 회계년도 소계에도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