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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언론사 명단 등 요청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 (권익위에서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16,388개)의명단을 요청합니다.권익위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용대상 언론사는 그 범위가 너무 넓은 관계로일반 기업에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 해당 명단을 전송해주시길 요청합니다.2. 개인이 중첩된 지위를 가지는 경우 금품수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가령 언론사 직원이면서, 작가인 경우 작가로서 문인협회 모임 참가시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 사례에서 수수한 금품 등은 회계년도 소계에도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을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언론사 직원이 언론사 직원으로서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