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금품 수수 관련 문의
1.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순회설명회 초기 자료를 보면 25페이지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설명의 제일 아래쪽을 보면 예시로 공직자 등에게 회사 명의로 10만원짜리 조화를 보내고 추가로 부장 명의로 10만원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최종 게시된 동일 명칭의 자료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위 초기 자료의 설명대로라면 회사가 직원들 명의를 이용해서 특정 공직자에게 무제한으로 조의금을 줄 수도 있어서 법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이해가 안가는데 마지막에 이 내용을 빼고 게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설명대로 회사명의로 지급하는 금품과 직원명의로 지급하는 금품을 별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인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위법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공직자의 자녀 결혼식에는 동일인 명의로 축의금을 10만원을 초과해서 얼마를 내던지 직무관련성만 없다면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3.뉴스에서 기업로고가 새겨진 판촉물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의심이 됩니다.
법에서는 금품의 범위에 물품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7만원짜리 볼펜을 판촉물로 제공하면 위법이 돼야 정상인 것 같은데 왜 판촉물은 전부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기사 내용대로 판촉물 제공은 가액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합법인지 아니면 판촉물도 가액을 따져서 5만원 이하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