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대한 문의

수고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 고객과의 원만한 거래행위를 위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것을 문의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마케팅활동 과정에 있어 지역농협(단위농협)에 금전적인 지원활동(식사 등)을 전개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시행 시 지역농협(단위농협)에 금전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할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질의사항]1. 지역농협(단위농협)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의거 금전적 지원활동 금지 단체 해당여부?2. 지역농협(단위농협)이 해당 안될 경우 조합장의 해당여부?3. 조합장이 해당 안될 경우 이사조합장 및 중앙회 위원회 소속 조합장의 해당여부?수신처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단위농협도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조합의 대표자와 위임,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관리자 등 실질적인 업무종사자가 법 적용에 해당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