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부정청탁 금지법 제8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만일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 대해 회원권이 없는 공무원 등에게 회원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즉, 이용의 기회만 제공한 경우)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의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만일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회원요금과 일반 정상요금의 차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경우 골프장 운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보유분(무기명 회원권)을 이용해 다른 회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무기명 회원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연1회정도 관련(여행, 체육 등) 기자들을 초청하여 팸투어(식사, 골프라운딩, 경품제공)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가요?회신은 kt-***************으로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