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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교육청입니다.청탁금지법시행령(안) [별표 2]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강의시간과 상관없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1.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3시간의 외부강의를 할 경우 상한액을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기본 20만원+초과 1시간(20만원*1/2)+ 초과 1시간(20만원*1/2)]= 40만원]2.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3시간의 외부강의를 할 경우 상한액을 30만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기본 20만원+초과2시간(20만원*1/2)=30만원]1번과 2번 중 어느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해석인지 궁금해야 합니다.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5급 이하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1회 3시간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상한액은 3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