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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 한다"는 적용 여부 건 - 예를 들어 국/공립대 교수 시간당 30만원 상한 적용자의 경우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인 15만원*시간인가요? 아니면 15만원으로 끝나는가요? -> 3시간 강의 시 30만원+15만원+15만원 인가? 아니면 30만원+15만원인가?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연간 상한액이 300만원인가요? - 사립대 및 언론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법 제10조에 해당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시간당 30만원 상한액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초과되는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4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2의 제3호에 해당되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은 시간당 100만원(예: 3시간 강의시 300만원), 나목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등은 1회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