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문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 한다"는 적용 여부 건 - 예를 들어 국/공립대 교수 시간당 30만원 상한 적용자의 경우 1시간 초과시 상한액의 1/2인 15만원*시간인가요? 아니면 15만원으로 끝나는가요? -> 3시간 강의 시 30만원+15만원+15만원 인가? 아니면 30만원+15만원인가? -국공립대 교수의 경우 연간 상한액이 300만원인가요? - 사립대 및 언론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