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질문 1 사립학교 교원이 강연을 여러차례 진행하여 1년 동안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질문 2 사립학교 교직원이 생일에 가족/처가/ 시댁에서 선물등 금품을 받는 것도 금지되나요?질문 3 대학 병원 소속 직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질문 4 사립학교 교원 및 병원 직원들이 환자나 지인의 청탁에 의하여 병원 예약 시간을 빠르게 변경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질문 5 사립학교 교원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 한도까지만 사례금 지급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이에 대한 시행령 조항은 몇조 몇항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회신 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