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관련
정부로부터 의약품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사단법인)입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를 우리 협회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질의1.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은 공직자 등에 해당돼 청탁(우리 회사 의약품 광고심의건 좀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아 사무처리하면 안되는데 의약품 광고심의는 부정청탁의 범위를 규정한 제5조 중 어느조항에 해당되나요?광고심의와 별개로 다음의 질문도 드립니다.2. 기자들이 업체의 후원을 받아 해외박람회나 해외워크숍을 가는 것이 가능한지(이 경우 통상적으로 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업체가 부담함)? 위반일 경우 어느조항에 저촉되는지? 김영란법 8조 3항 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금품수수지 금지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데 여기에 해당되면 괜찮은 것 아닌지? 금품수수 금지 예외조항인 8조 3항 6호에서 규정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서 허용가능한 상한선은 얼마인지? 예컨대 3.5.10 법칙을 넘어서도 되는 것인지?*************** 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