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인 병원 소식지 발행의 경우)

안녕하세요.개인 병원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우리병원에서는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계간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소재시에 종별 기타간행물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발행인 : 병원장, 편집인 대외협력실장)문의내용1. 이경우도 공직 업무 종사자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로서 언론사에 해당되는지?2. 해당된다면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자의 범위는 누구인지요? ( 예 : 편집인만 해당되는지, 발행인도 해당되는지, 편집인으로부터 행정보고라인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한다면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