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의 "법령"의 의미 및 범위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 각호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의 정확한 의미 및 범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제5조 각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관사규" 위반의 경우 "법령"위반에 해당되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특히 제5조 제1항1. 제3호관련 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사규(인사규정)"를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 2. 제4호관련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경우3. 제5호관련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 중략 -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 탈락되도록 한 경우 4. 제6호관련 입찰, 경매, 개발 -중략- 직무상 비밀을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한 경우 5. 제7호관련 계약 관련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한 경우6. 제8호관련 보조금, 장려금, - 중략-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7. 제9호관련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중략- "기관사규"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 중략- 하도록 한 경우8. 제13호관련 "기관사규"를 위반하여 - 중략 -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한 경우9. 제15호관련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중략- "기관사규"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한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의 "법령"위반이 아닌 "기관사규"를 위반한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 될 여지가 있는지?답변은 *****************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