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결혼 관련

- 공무원인 본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결혼 예정입니다. 물론 직무 관련된 사람들이 식장에 오실 수 있고, 친분이 있는 기자들 역시 식장에 올 수 있을텐데요. - Q1. 결혼식 식대가 3만원을 초과하여 직무 연관성 있는 분들이 결혼식장에 와서 식사를 하신 경우 위법이고 처벌 대상인가요? - Q2.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버스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문제 소기가 있는지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 연관성이 있으신 분들이 탑승하실 수도 있습니다. * 메일주소는 ****************** 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행정기관용 매뉴얼 140페이지 참조) 특정 공직자나 기자가 아닌 불특성 다수인을 대상으로한 버스 편의제공도 마찬가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