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문의
저는 농업전문언론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6호.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우협회에서 공식 행사(한우인의날, 한우지도자대회, 한우정책 설명회 등)를 마치고 행사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중앙 또는 지자체) 및 국회의원들에게식사로 한우고기를 제공하고,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에게 한우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것은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요. 최근 행사의 경우, 행사에 참석한 전체 인원(한우농가 포함)이 한우고기를 식사로 제공받았구요한우고기 선물세트의 경우는 일률적이아니라 참석한 업계 공무원 및 국회의원, 관계 단체장들에게만 제공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허용 가액이 적용되는지요(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