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문
1.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 조항에 따르면 이해관계인 본인의 직접 청탁은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부정청탁행위 자체가 금지이기는 하나, 본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제재만 하지 않을 뿐 부정청탁행위는 맞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2.만약 어떠한 금품 등 수수 행위 중 식사와 상품제공과 경조사에 대한 경조비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면, 각각의 기준(3,5,10)만 적용하면 되나요? Ex)식사를 인당 3만원짜리 먹는 자리에서 5만원짜리 선물 주고 경조사에 대한 경조비 10만원 지급을 동시에 행하는 경우 3.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관한 질문인데요.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가 수수한 금액에 따른 범위에 맞는 처벌을 받는 건가요? 수수한 배우자는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제외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4.‘강연료’에 관한 질문 공직자가 강연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공직자가 아닌 일반 전문직 종사자가 공공기관으로 가서 강연을 하고 기준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일반인은 당연히 해당 사항 없지만, 공공기관의 직원은 해당 법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공공기관 강의는 해당 법에 적용되므로 일반인이여도 결국 귀속되게 되는 건가요? 5.언론사의 기자에게 우리 회사의 홍보성 기사를 써 달라고 요청 하여 작성하고그에 대한 사례로 광고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할 경우, 거래관계에 대한 증빙인 계산서 발급등은 정확하게 발급하고 진행한다고 하면 적법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