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
안녕하세요?본교의 경우 교직원 경조비 지급 내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여기에는 결혼, 회갑,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에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개월 급여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것은 총장의 명의로 지급된다는 것 보다 학교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규정에 의해 교직원들에게 학교가 지급하는 경조비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신받을 메일 : ********************연락처 : 01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