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초청 및 여행경비 제공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IT업계의 기업인데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개최하는 당사 제품설명회, 혹은 당사 제품이 전시된 해외 전시회 (예: MWC)에 한국의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하여 설명회/전시회에 참석하여 당사 제품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회사가 초청하는 기자에게 항공비와 숙박비등 여행과 관련한 경비를 제공하게 되는데, 단 해당 경비는 기자에게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지는 않고, 회사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하도록 하여 해당 여행사에 경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여행경비는 해외 어느 국가인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하지만, 항공권과 숙박비는 합리적인 선에서 제공합니다.위의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