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래 32번 질문과 유사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청탁금지법과 관련 여러 내용의 질의가 있으나 답변은 개별 회신되는 것 같아 질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회신 e-mail 주소는 **************** 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저희대학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 감사는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의 이사, 감사 중에는 사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경영을 본업으로 하고 계신 분, 교수직을 퇴직하고 이사직만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학교나 법인 업무와 관련 없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유관기관의 업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 또는 식사를 대접하거나 대접 받는 경우,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받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 사립학교 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명절선물 및 경조사비(화환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경조사비에 화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환은 총장 명의로 보내지며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만일 경조사비를 총장이 개인 명의로 별도 지출한다면 경조사비에 두 금액이 합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교법인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나 기관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법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의 업무에 기해 수수한 금품등은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법인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는 금지됩니다.

2. 사립학교의 장이 법인 임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기준이 적용됩니다.한편, 사립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 교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으로서 가액기준의 제한이 없습니다.

3. 사립학교 법인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따른 화환과 별도로 총장이 개인적으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위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법 제8조제3항제1호)하는 경우 가액기준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법 제8조제3항제2호)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