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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만약 회사에서사립대학교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해서 회사 실적에 대한 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난 뒤(회의는 18시에 종료), 18시부터 20시까지 자문위원들과 함께 회의결과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식사비 한도를 1인당 3만원까지로 해야하는지요?답변은 ****************** 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며, 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 3만원 가액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