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대하여 여쭙고자 하는데요금액 제한이 시간당 있고 시간을 초과할 시 시간당 금액의 1/2를 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 장관의 경우 3시간을 교육해도 최대 7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혹시 이틀의 경우 3시간씩 교육을 했을경우, 첫 주와 셋째 주에 3시간씩 교육을 했을경우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또한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답변은 **********************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