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이 법 제2조 2항 공직자등이란... 다항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되어 관련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환자들의 정상적인 진료의 순서를 부정청탁으로 바꾸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되겠지요? 하지만 대기 환자 중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하에 순서를 바꾸는 것도 위법이 되는지요? 또한 이렇게 진행할때 수반되어져야 하는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환자가 진료를 통해 건강의 위기를 넘기고 감사의 마음으로 의료진에게 선물을 하였다면 그것도 위반으로 간주 되는지 궁금합니다.3. 일일 정해진 예약환자 이외의 환자를 접수받아 진료하게 될 경우 위법 사항이 되는지요?4. 제약회사에서 매년 진료과 학회에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는데 위법 사항이 되는지요?5. 병원 취재 협조차 언론사 기자, 취재대상자에게 식사제공, 또는 감면을 제공한 경우 위법이 되는지요?6. 병원에서 협력병원장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감사의 뜻으로 호텔에서 식사와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6호(예외사항: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저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범위의 정의는 무엇인지요? 전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의도가 없으나 의도와 상관없는 사실로 위법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앞의 질문은 아주 소수의 것을 올린것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메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