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월간지를 발간하는 단체의 언론사 해당여부

저희는 기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로서 매월 잡지를 발간하여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중 ‘언론사’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가 포함되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법)에 따라 1 정기간행물(잡지, 정보간행물, 정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2 정기간행물법상의 등록 또는 신고(제15조, 제16조)를 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는 회원사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어서 정기간행물법 제15조, 제16조의 등록이나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상의 언론사(공공기관)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메일 : *********************

공식 답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기간행물사럽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