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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소, 골프회원권 관련 문의

휴양소, 골프회원권 관련 문의입니다 1. 시중가(40만원), 인터넷 최저요금이 25만원인 휴양소를 회사 법인(12만원)으로 공직자에게 예약을 해 주어도 문제 없는지요?2. 유사한 질문입니다 회사가 보유중인 골프회원권을 공직자가 저렴(7만원/人 그린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되 되는지? 참고로 시중가(25만원/人), 인터넷 최저가(18만원/人) 인 경우상기 2가지 사례가 금전적 편익을 준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 드립니다메일 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문의하신 사례는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1, 2번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