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과 업무추진비 지출과의 관련여부 질의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청탁금지법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영향을 받게 된다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가능하며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가능한 축·부의금품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 추진경비로 쓰이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민간에게 제공되는 음식물(4만원 이하)은 청탁금지법 음식물(3만원 이하)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옳은 판단인지요?2 자치단체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내부 공무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격려금품 또는 음식물제공(4만원 이하) 금액은 청탁금지법 선물(5만원 이하), 음식물(3만원 이하) 제공기준의 영향을 받는가요?3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관할내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5만원 이하) 금액이 청탁금지법 경조사비(10만원 이하)로 변경될 수도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시행될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전반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pink1500@코리아.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