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및 심사업무 종사자
1. 부정청탁의 예외사유로서 제5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ᆞ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ᆞ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ᆞ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이경우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되)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빨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예를 들어 10일이 법정기한인데, 3일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 또는 특정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법정기한 내 빨리 처리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의 금지대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 식약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품목제조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심사를 위하여, 임상의사ᆞ약사ᆞ이공계 등 전문심사관을 채용하고 있으며, 심사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식약처훈령)에 따라 계약직근로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관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ᆞ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ᆞ단체'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신받을 이메일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