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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관련

직원이 개인적으로 결혼식 및 장례식에서 각 10만원의 부조금을 내고 이를 추후에 회사가 해당 직원이 낸 부조금들을 취합하여다시 환급해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이것이 나중에 법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까?제재대상이 된다면,그 이유와 당사자, 제재내용 등은 무엇입니까?메일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경조사비를 상호의사 합의하여 회사비용으로 우회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공무원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금액을 합산하여 동일인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위반행위에 가담한 직원 모두와 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직접적 직무관련이 없다면 직원 1인인 10만원 이내의 부조금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