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의 담당업무 상충, 업무별 담당관 별도지정 문의
법 제20조에 규정된 부정청탁 금지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상담2. 이법에 따른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이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Q1. 이 중 제2호는 집행에 관한 업무로 보이고, 3호는 집행의 감시에 관한 업무로 보입니다. 담당관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 스스로 감시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Q2. 적정한 집행과 철저한 감시를 위해 볍 제20조 각호의 업무별로 담당관을 별도로 지정해야 하는지요?[연락처] *****************031-910-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