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및 이동관련 축화 화환 가능 여부
직무관련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가 있어 5만원 이내의 화환(축하난)을 선물하는 것이법 제8조제3항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메일주소 : ******************
직무관련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가 있어 5만원 이내의 화환(축하난)을 선물하는 것이법 제8조제3항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메일주소 :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공시 사전에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