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인학교의 사외이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맞는지요?

외국인학교에서 사외이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학교는 서울외국인학교입니다.)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맞나요? 2) 외국인학교에서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교직원이 아니라 공무수행사인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3) 해당 외국인학교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 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는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혹은 모든 외국인 학교는 모두 이 규정에 의해 설립되나요?확인 좀 부탁드립니다.이메일 : *****************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

2.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의 임원은 상임비상임을 포함합니다.

3. 외국인학교 법령 관련 문의는 교육부 교육개발협력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