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임직원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법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해당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학교법인에서 제공하는...1)사립학교 법인 임직원이 참석하는 이사회의시 식사비용도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것인지요2)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이사회 임원 및 감사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도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요3)사립학교 법인에서 유지·경영하는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격려·포상의 목적으로 수여하는 금품도 1인당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주소 : jh5390@한메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