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관련 위반 여부
부서 답합, 부서간 업무 협의 목적으로 법인카드(회사예산)로 식사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사항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궁금하며, 위반시 제재사항도 궁금합니다.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등의 식사 관련입니다.1. 부서 업무 회의 후 식사가 이루어지고 하급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인당 3만원 이내의 가액이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라고 주장함2. 인사부서(직무관련 부서)와 특정부서간 업무 협의 후 식사가 이루어지고 특정부서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 인당 3만원 이내의 가액이며,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라고 주장함3. 부서 업무 회의후 식사가 이루어지고 하급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나 3만원을 초과함 -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으나 결제만 법인카드로 하급자 결제하였다고 주장4. 법인카드(회사예산)으로 동급자간 회식을 하였으나 3만원을 초과함 - 법인카드(회사예산)로 집행된 금액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한 금품으로 예외라고 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메일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