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과 관련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등( 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에서 외부강의등의 범위는 그외 모든 범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봐야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가. 그외의 심사,평가,자문,의결등도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시행령 제9조 사례금 상한액에도 그외의 심사,평가,자문,의결등도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다.
시행령 제9조 사례금 상한액에는 세전금액인지, 세후 실수령액인지 여부 2.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과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라고명시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구체적인 범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나.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정의와 구제적인 범위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3.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관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계획이나 일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