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 1항과 관련하여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등( 이하"외부강의등"이라 한다)"에서 외부강의등의 범위는 그외 모든 범위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봐야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가. 그외의 심사,평가,자문,의결등도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시행령 제9조 사례금 상한액에도 그외의 심사,평가,자문,의결등도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다.

시행령 제9조 사례금 상한액에는 세전금액인지, 세후 실수령액인지 여부 2.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과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라고명시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구체적인 범위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나.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정의와 구제적인 범위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3.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기관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교육계획이나 일정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답변은 *****************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3. 법 적용대상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법 시행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교육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