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연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사립대학의 교수가 평소 업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기업체에 외부 교양강연을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예를 들면 사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일반 기업체의 요청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양강의를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사례금의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에 포함이 되는지요?이러한 부분이 명확치 아니하여 현재 사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 답변은 **************** 및 itshyotime@지메일.com으로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규율대상에 해당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료 규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