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연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사립대학의 교수가 평소 업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기업체에 외부 교양강연을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예를 들면 사립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일반 기업체의 요청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양강의를 하는 것)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아 사례금의 제한을 받는 외부강의에 포함이 되는지요?이러한 부분이 명확치 아니하여 현재 사기업에서 직원들을 위한 강좌를 개최할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관련 답변은 **************** 및 itshyotime@지메일.com으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