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보 발간 관련 문의 사항
기업 홍보팀 사외보 담당자입니다.이전에 등록한 내용에 연락처가 누락되어 다시 올립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1. 폐간만이 답? 운영 가능한 기준은?사외보가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므로 언론사로 규정되어 사외보를 폐간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꼭 폐간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폐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폐간 만이 정답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 만약 기업 인사담당자나 대학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인터뷰이에게 원고료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나요? 콘텐츠를 제공한 자에게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셈인데요. 이런 상황(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정간물" 내면 언론사 임직원 규제 中에서2016년 7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게시한 내용에서 <언론사 해당 여부 예시>를 표로 정리했는데요.
이를 보면 구분 항목이 '신고'와 '등록'으로 나뉘는데 '신고'와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표에 있는 제호와 법인만 보고는 종별(기타간행물/잡지/정보간행물)을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제호와 법인만 보고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있는 건지, 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회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