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입니다. *****************

(1) 신문사(A)가 발송회사의 신문발송기사(B)와 신문지국에 근무하는 지국장(C), 신문배달사원(D) 에게 명절 선물로 7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지급할 경우 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제2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ᆞ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 B, C, D 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되는 경우, 각각 7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급 할 경우 A,B,C,D 가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각 7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급 할 경우 A,B,C,D 가 청탁금지법 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2) 신문사(A)가 신문판매업무와 광고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계사에 근무하는 임직원(B) 에게 명절선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가. 중요한 관계사가 일반 대기업일 경우 1 A, B가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B가 특별히 홍보실 사보제작팀에 근무하는 경우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직자등에 해당되는 사보제작팀의 범위 즉, 해당되는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 실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인 지 관련 부서의 팀장 및 임원까지(ex)홍보담당 임원)를 의미하는지 이를 넘어 실무자의 최상위 임원(ex)대표이사)까지 모두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지 여부 나.

중요한 관계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경우 A, B가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 드립니다. *****************

공식 답변

답변받을 이메일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별표로 표시되는데..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들을수 있나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