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조사, 감사, 징계의 주체
1. 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조사, 감사, 징계의 주체는 원소속기관(민간부분), 근무기관(공공기관) 중 누구인가? - 조사, 감사 주체는 근무기관(공공기관), 징계주체는 원소소속기관(민간부분)으로 구분되는가?2. 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기관은 원소속기관(민간부분), 근무기관(공공기관) 중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