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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조사, 감사, 징계의 주체

1. 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조사, 감사, 징계의 주체는 원소속기관(민간부분), 근무기관(공공기관) 중 누구인가? - 조사, 감사 주체는 근무기관(공공기관), 징계주체는 원소소속기관(민간부분)으로 구분되는가?2. 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기관은 원소속기관(민간부분), 근무기관(공공기관) 중 어디인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무수행사인 중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되므로, 신고,조사는 파견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될 것이나 동 공공기관의장이 징계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이 징계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