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노조(또는 노조위원장)의 선출직 공직자 등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5조 2항 3호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유관단체의 노동조합 또는 노조위원장을 선출직 공직자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회신 메일 : sh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