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 해당여부 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인 A는 국가(조달청, 국토부 등) 또는 지자체(서울시 등)가 운영하는 ᄋᄋ심의위원 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A의 직장 동료인 B는 민간기업의 임원인 C와 대학동창입니다.Q1.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와 식사를 하면서 ᄋᄋ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으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3만원 미만의 식대를 C가 지불하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Q2.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에게 찾아와 ᄋᄋ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이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C와 함께 A에게 찾아가서 소개하였고 A, B, C가 함께 1인당 3만원 미만의 식사를 하고 민간기업 임원 C가 식대를 부담하였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Q2. 민간기업 임원 C가 대학동창인 B에게 찾아와 ᄋᄋ심의위원인 A와 알고 지내고 싶이니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B가 C와 함께 A에게 찾아가서 아무런 금품을 제공하지 않고 안면만 틀 수 있게 해 주었다면 부정청탁방지법의 규율대상입니까?<연락처>*****************031-910-0019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 B가 알고 지내고 싶으니 소개해 달라는 민간회사 임원 C의 부탁을 받고 oo심의위원인 직장 동료 A를 소개시켜 주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셋이 만난 자리에서 C가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 공직자 A, B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