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객 홍보용 선물 제공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각종 행사로 내방하는 고객에게 회사제품관련 홍보용(모형, 넥타이, 모자등) 선물하고 있습니다.(모든 물품에는 로고 및 제품 형상이 새겨져 있음)개인용도의 넥타이나 모자등은 5만원이하의 단가이나 모형의 경우 5만원~30만원 상당의 제작비가 듭니다.모든 홍보용 선물은 행사 크기, 성격, 고객 지위(1등급에서 4등급)에 따라 제공됩니다.질문의 요지는 모형의 경우 단가는 비싸지만 개인용도로 제공하지 않고 대부분 고객소속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제공되는데 이런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