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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없이"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없이"외부강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 사례금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년간 300만원 초과 수수를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3항,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의거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 강의 시 정해진 금액이내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없이"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없이"외부강의/기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입니다.만약 발생할 수 있다면 법8조 1항이 우선 적용되어 1회에 100만원 이내만 수수가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액한도 없이 강의료/기고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시간 초과의 제한이 없습니다.만약 이들이 "직무와 관련 없이" 또는 "영향력 없이" 사외강의를 하는 경우 법 8조가 우선 적용된다면"직무관련성"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경우보다 사례금을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가 본인 전공과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이며,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닌 강의의 경우에도 대학교수로서의 지위,직책에 따라 요청되었다면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요청받은 강의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규율대상에 해당됩니다.2)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시간 초과의 제한은 없으나 내부 지급기준 준수여부 등은 별도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