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없이"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없이"외부강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때 사례금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법 제8조 1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년간 300만원 초과 수수를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제8조 3항, 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의거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 강의 시 정해진 금액이내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성 없이" 또는 "직위/직책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없이"외부강의/기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입니다.만약 발생할 수 있다면 법8조 1항이 우선 적용되어 1회에 100만원 이내만 수수가 가능한 것인지,아니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액한도 없이 강의료/기고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시간 초과의 제한이 없습니다.만약 이들이 "직무와 관련 없이" 또는 "영향력 없이" 사외강의를 하는 경우 법 8조가 우선 적용된다면"직무관련성"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경우보다 사례금을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