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구성한 지원협의체 위원(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3. 아울러 위 지원협의체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경우, 지원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주재로 각종 회의를 실시하고 식당에서 1인당 3만원이 초과된 식사를 한 경우와 명절 등에 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위원들에게 3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