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국민권익위원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구성한 지원협의체 위원(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3. 아울러 위 지원협의체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경우, 지원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위원장 주재로 각종 회의를 실시하고 식당에서 1인당 3만원이 초과된 식사를 한 경우와 명절 등에 지원협의체 운영비로 위원들에게 3만원을 초과한 선물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지원협의체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법률의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2. 동 협의체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시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되므로 법 제8조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각종 회의시 식사 3만원, 명절 선물의 경우 5만원 이내의 제한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