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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정당한 권원의 규정 중복 문제

안녕하세요.권익위 사례집 p.96에는 국립대학교 교수가 소속학교장 허가를 받아 대기업 사외이사로 받은 수당, 활동비를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회는 회의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사들이 토론, 심사, 의결 등을 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사례금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권익위 해설집은 외부강의의 범위에 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강의, 강연, 기괴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위 사례는 정당한 권원 및 외부강의 두 규정 모두 적용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특히, 외부강의 관련하여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를매우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다른 사외이사와는 달리 공직자에 해당하는 분들께외부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외이사 분들보다 낮은 금액을 드려야 하나요?※ 외부강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해설집의 설시에 따라,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수많은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사실 사외이사 외에도, 민간단체에서는 수많은 시상식 등이 있고, 그 심사위원분들께 수당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강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회신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강의,강연,기고 등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 규율사항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받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수당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