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승진, 전보시 선물(화환)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 또는 기재부의 인사이동을 맞아 직무관련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가 있어5만원 이내의 화환(축하난)을 선물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식 답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되므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수 가능하지만, 가액범위내라도 의례 등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공공기관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수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