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전보시 선물(화환)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 또는 기재부의 인사이동을 맞아 직무관련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가 있어5만원 이내의 화환(축하난)을 선물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위 또는 기재부의 인사이동을 맞아 직무관련 공무원의 승진 또는 전보가 있어5만원 이내의 화환(축하난)을 선물하는 것이 법 제8조제3항2호의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의례 목적의 선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되므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수 가능하지만, 가액범위내라도 의례 등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공공기관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수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