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와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문의
제8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범위와제1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의 금액 범위에 대한표기되어 있는 법령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위에 명시한 대통령령의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회신받을 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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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이 9.8 공포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