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저희 회사는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하여, 제품가격과 관련하여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배포한 가액 산정기준에 보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 ( 통상의 거래 가격) 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공장 출고가로 지불했어도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즉, 공장출고가는 4만9천원이고 시가는 7만원인 경우 출고가로 지불했다면 5만원 미만이므로 적법한가요? 2. 그리고 제품의 시가가 여러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각기 가격이 다른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가가 각각 다른데 김영란법 적용 여부도 각각 다르게 되는 건가요?? 즉, 할인점에서 4만9천원에 사서 수수하면 적법하고 편의점에서 5만1천원에 사서 수수하면 위법인가요?? 메일주소는 haewonchung710@gmail.컴(com)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