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저희 회사는 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하여, 제품가격과 관련하여 문의할 점이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배포한 가액 산정기준에 보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 ( 통상의 거래 가격) 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 그런데 공장 출고가로 지불했어도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즉, 공장출고가는 4만9천원이고 시가는 7만원인 경우 출고가로 지불했다면 5만원 미만이므로 적법한가요? 2. 그리고 제품의 시가가 여러 판매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할인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각기 가격이 다른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가가 각각 다른데 김영란법 적용 여부도 각각 다르게 되는 건가요?? 즉, 할인점에서 4만9천원에 사서 수수하면 적법하고 편의점에서 5만1천원에 사서 수수하면 위법인가요?? 메일주소는 haewonchung710@gmail.컴(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통상의 거래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위 답변과 마찬가지로 구매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불된 비용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