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대상여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방송사에 PD, 작가, 기상 캐스터 등 프리랜서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2.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파견나와있는 파견자들의 경우 적용대상으로 볼수 있는지요?3.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이 아닌 경우 처벌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례상 볼수 있는데, 직무관련을 따지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4. 법 제9조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시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란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하는지요??ex) 확인된 순간 즉시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확인된 후 1일 이내 신고라고 해석해야 되는지?5.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법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사 등의 경우 해당 기관과 무기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직원으로 법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맞는지요?답변은 dierangel @ naver.com 으로 부탁드립니다.회신 받을 메일 주소가 *****처리되어 @ 앞 뒤에 스페이스바 하나씩 넣었습니다.